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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4.17 2018가합316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56,627,000원,

나. 원고 B 주식회사에게 65,261,250원,

다.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총괄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들과 주식회사 D(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

)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원고 A 지분율 60%, 원고 B 주식회사 지분율 25%, 원고 주식회사 C 지분율 15%)를 구성하여 피고가 발주한 ‘완도군 E 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였다. 2) 그에 따라 원고들 등은 2011. 12. 1.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부기금액 41,741,150,000원, 착공연월일 2011. 12. 1., 총 준공연월일 2016. 5. 7.,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0.1%로 정한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총괄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 및 일괄입찰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

)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일괄입찰 공사계약 특수조건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제1차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1) 한편, 원고들 등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5,423,884,500원, 착공연월일 2011. 12. 1., 준공연월일 2011. 12. 31.로 정한 제1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제1차 공사’, 위 계약을 ‘이 사건 제1차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2) 원고들 등은 2011. 12. 30. 피고와 이 사건 제1차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준공연월일을 2011. 12. 31.에서 2012. 5. 1.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전면책임 감리용역을 담당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12.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