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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7 2017구단2848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가나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8. 1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8. 2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2. 24.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7. 7. 18.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친구가 가나에 있는 은행에서 30만 CD를 빌리는데 있어 보증을 섰다.

그 후 친구는 채무를 갚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0. 5.경 은행으로부터 채무 미상환시 고소하겠다는 위협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주했고, 친구인 B에게 사업자를 소개하였는데, 그 사업자는 B에게 불량품을 납품한 후 도망갔다.

이에 B은 원고가 사업자랑 공모하였다고 생각하여 원고를 여러 차례 칼 등으로 위협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가 자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높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