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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10 2018나511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 E에 대한 대여금채권 D, E(두 사람은 부부이다)은 2015. 12.경 원고와 사이에 D, E이 원고에게 367,823,82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함과 아울러 그 중 315,000,000원은 2015. 12. 31.까지, 52,823,820원은 2016. 1. 29.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다음 원고에게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D, E의 C에 대한 채권 1) C는 경남 산청군 F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D와 G이 펜션운영에 관심을 보이자 그들에게 동업을 제안하였고, 이에 C, D, G은 2013. 6.경 D, G이 자금을 투자하고 C는 기존의 펜션시설과 노무를 출자하여 펜션, 글램핑장, 카페 등으로 구성된 펜션단지(이하 ‘이 사건 펜션단지’라고 한다

)를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C와 D는 이 사건 펜션단지 내 C 소유 토지에 글램핑장(이하 ‘이 사건 글램핑장’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이를 D가 운영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D는 글램핑장 시설물 설치비용 명목으로 C에게 2013. 9. 11.부터 2014. 4. 13.까지 합계 85,869,600원을 지급하였다.

3) C, D, G은 이 사건 펜션단지 내의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

)를 C가 E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E은 2014. 1.경 100,000,000원을 C에게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였다. 4) 이 사건 글램핑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산지전용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철거되어 더는 운영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동업계약도 2014. 10.경 동업자들 사이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종료되어 E도 이 사건 카페를 더는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다.

5 따라서 2014. 10.경 이 사건 동업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C에 대하여, D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