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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7 2017노834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단순 참가자로서 피고인이 세종대로에 도착하였을 당시 이미 경찰의 차벽 설치로 차량이 통제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장소에 10~20 분 정도 머물러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그 일대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차량 소통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집회 참가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공모 공동 정범의 책임을 지울 수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한다) 전국 금속노동조합 D 소속 조합원으로 2015. 11. 14. 개최된 ‘ 민중 총궐기대회’ 집회에 참석하였다.

민 노총은 2015. 11. 14. 경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소공동) 17-3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전국 각지의 노동단체 등의 세를 규합하여 ‘ 민중 총궐기대회’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민중 총궐기대회는 2015. 9. 22.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반대하는 민 노총을 주축으로, ‘ 쌀 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 농민회 총연맹 등 농민단체, ‘ 구 통 진 당 해산, 사 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 진보연대, ‘ 역사 교과서 국 정화 ’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5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출범한 ‘ 민중 총궐기투쟁본부 (E) ’에서 기획한 집회였다.

위 민중 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경 노동( 서울 광장) 농민( 서울 태평로) 시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청년(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빈민( 서울역 광장) 등 5개 부문별로 나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