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0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22: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주공11단지 아파트 앞 사거리 노상을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따라 선부파출소 사거리 방면에서 초지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늦추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2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양측 견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