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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7노69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 법령의 적용’ 란 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중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부분을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