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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530491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같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을,...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G 일원 286,964.71㎡를 사업 시행 예정구역으로 한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고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고 한다 )에 따라 2014. 1. 10. 광주 광산구 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2014. 1. 21. 설립된 조합이다.

나.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장은 2020. 2. 14.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C, E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 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 B, D, F는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을 한 사람이다.

[ 인정 근거] 피고 D, E, F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피고 B,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의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정 비법 제 81조 제 1 항은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 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 78조 제 4 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 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 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 규정 등을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2020. 2. 14. 있었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임차인 또는 분양 신청인 피고들은 그 사용수익 권한을 상실하고,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