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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8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부4가 쪽에서 가양4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81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2. 29. 03:55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경막하출혈, 구토, 흡인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각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회신서(H병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한 과실은 인정하지만,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법리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7. 1. 선고 2015노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죄책 여부 H병원이 보내온 사실조회 회신서 201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