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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1 2018고단11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전자식 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500 만 원을 인출하여 다른 통장에 입금해 주면 하루에 50만 원씩 지급하겠다.

먼저 입금할 수 있는 통장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는 제의를 받자 금융계좌의 접근 매체를 양도 하여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6. 14:00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 수원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