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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8425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무형 문화재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B 의 무형 문화재 선정에 문제가 많았다.

떨어진 사람을 시에서 합격하게 해 주었다.

” 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 형법 제 312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취지의 고소 취소 장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