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아래에서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9. 2. 1.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선박블록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고 피고가 소외 회사에 선박블록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선박블록의 이동에 필수장비인 캐리어 20개(아래에서 ‘이 사건 캐리어’라고 한다)를 제작 완료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9. 2. 1.부터 2012. 5. 3.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선박블록을 제작한 후, 이 사건 캐리어 등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선박블록을 납품하였다.
다. C는 2012. 5. 3.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소외 회사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캐리어를 양수하는 내용의 캐리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캐리어 양도양수계약에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캐리어를 임대 중이나 임대료를 정산받지 못하였고, C가 그 미지급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C는 2012. 5. 7.경 원고를 설립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및 위 캐리어 양도양수계약에 기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도하였다.
마. 원고는 2013. 2. 1., 2014. 2. 1. 및 2015. 2.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각 단가합의서 또는 개별계약서를 별도로 체결하고, 2016. 1. 31.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선박블록을 제작한 후, 이 사건 캐리어 등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선박블록을 납품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단가합의서에 첨부된 Work Scope(작업범위)의 ‘지원 및 기타’ 항목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선박블록 ‘선적용’ 캐리어는 지원하나, 선박블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