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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0 2015가단1317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342,452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2017. 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4. 9.경 피고 회사에 건설 일용직 형틀목공으로 고용되어 일하던 사람으로, 2014. 7. 15. 10:00경 김해시 C 신축공사현장 지하2층 주차장 진입램프에서 차량충돌방지용 보호벽 설치에 필요한 거푸집 설치 작업 중 합판을 바닥에 고정시키기 위해 바닥에 콘크리트 못을 박다가 못 머리가 부러지면서 파편이 눈에 들어가 좌안 안구 내 이물, 각막열상, 외상성 백내장, 열공성 망막박리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다

(이하 ‘원고’라고만 할 때에는 원고 A를 가리킨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안면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제공하고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에 임하게 하였고, 이러한 과실로 원고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파편이 눈으로 들어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안면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착용할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