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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15 2020나13282

양수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2018. 11. 13. 경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에 청주시 상당구 E 외 2 필지에 대한 토목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하였고, D은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고만 한다 )에 이 사건 공사 중 보강 토 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나. D은 2019. 2. 22. 경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면서 피고와 C에게 ‘ 피고와 C이 D에 하단 보강 토 공사 잔금으로 48,700,000원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공사 잔액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는 내용이 포함된 공사 포기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후 피고와 C은 이에 따라 D에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그 무렵 D이 F에 지급해야 하는 보강 토 공사대금은 43,136,000원이었다.

다.

한편, 원고는 F에 대하여 덤프차 매매대금 및 대여금으로 25,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9. 2. 21. 경 위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F로부터 F의 D에 대한 보강 토 공사대금채권 중 25,000,000원을 양도 받았다.

라.

D은 2019. 2. 26. 원고에게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5,000,000원을 양도하고, 2019. 7. 29. 피고에게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4, 9, 11, 12호 증, 을 제 1,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채권 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된 다음 날인 2019. 7.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2. 15.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