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가합38683

분담금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C 일대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7. 6. 13.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2013. 8. 1.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최종 준공인가를 받고 2013. 9. 9. 고시 D로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고시를 하였다.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신설한 도로 및 공원 용도의 정비기반 시설 토지가 국가 등에 귀속되었고, 용도폐지 되는 종전 기반시설 토지인 서울 용산구 E 외 2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2016. 11. 11.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교환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취득세 등과 가산세 합계 4,793,734,690원을 부과하였다가 원고의 불복에 따른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7. 8. 17.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인가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 취득세 등을 1,592,159,460원으로 감액하였다. 라.

원고

정관 제34조 제1항에서는 원고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주택사업에 소용되는 비용(정비사업비)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위 비용을 총회 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1조 제9호는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을 총회의 의결사항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5. 5. 20. 해산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열고 조합 해산 이후 조합업무는 청산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