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원고 소유의 밤나무를 무단으로 굴취하고 훼손함으로써 밤나무 120주 가격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위 밤나무들에서 수확한 밤을 출하하여 얻을 수 있는 매출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자인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에 나오는 재산상 손해금의 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밤나무를 실제로 심은 사람과 그 부지인 ‘전북 완주군 C 임야 5,058㎡(이하 편의상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들(☞ DEF 3인 공유)이 서로 다른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밤나무 식재행위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는 등 권원에 의하여 식재하였다는 입증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밤나무의 소유권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귀속된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원고가 아닌 원고의 처 G이 가지고 있다”는 등의 여러 사정을 내세우면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가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밤나무를 굴취할 무렵(☞ 2017. 4. 12.경) 이 사건 밤나무가 과연 원고의 소유물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점을 뒷받침하는 갑 3~6, 10~12, 14, 15, 을 9의 각 일부 기재 등은 을 8, 9의 각 일부 기재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1, 2, 16~19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11, 을 8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7. 4. 13. 완주경찰서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밤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