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방조·자살방조미수] 항소[각공2009하,1517]
[1]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개설자가 가입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명을 카페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회원들이 서로 자살의 당위성 및 자살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도록 함으로써, 일부 회원이 자살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카페 개설자에게 자살방조 및 자살방조미수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2] 피고인과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회원들이 함께 자살할 의사로 수면제, 화덕 및 연탄, 청테이프 등을 구입하고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다른 회원들은 일산화탄소 중독증으로 사망한 반면 피고인은 자살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자살방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1]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개설자가 가입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명을 카페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회원들이 서로 자살의 당위성 및 자살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동반 자살자를 물색하며 자살 의지를 강화하고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일부 회원이 자살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카페 개설자에게 자살방조 및 자살방조미수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2] 피고인과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회원들이 동반 자살할 의사로 수면제, 화덕 및 연탄, 청테이프 등을 구입하고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다른 회원들은 일산화탄소 중독증으로 사망한 반면 피고인은 자살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자살방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1] 형법 제252조 제2항 , 제254조 [2] 제252조 제2항 , 제254조
[1][2]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도1148 판결 (공1992, 2605)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공2005하, 1203)
피고인 1외 1인
이수웅
변호사 송기헌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은 2009. 3. 28. 05:00경 경남 합천군 (이하 상세주소 1 생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자살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자살을 실행할 수 있도록 상호 연결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 검색사이트 ‘네이버’에 “동반자살(http//cafe.naver.com/ 이하 생략)”(이하 ‘동반자살 카페’라 한다)이란 명칭으로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를 개설한 다음, 위 네이버의 ‘지식in’란의 자살과 관련한 게시글을 검색하여 그 글의 작성자 내지 답변자 등 약 30여 명에게 동반자살 카페에 대한 가입초대장(‘자살을 원하시면 가입하시오’라는 문구와 함께 동반자살 카페의 이름, 카페의 인터넷 주소 등을 기재하였음)을 발송한 후, 그 무렵 피해자 1(26세), 피해자 2(여, 18세), 피해자 3(여, 21세), 피해자 4(여, 18세), 피해자 5(47세), 피해자 6(여, 21세), 피해자 7(여, 19세), 피해자 8(여, 23세), 피해자 9(22세) 등 약 30여 명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위 피해자 1 등을 부운영자나 신입회원 맞이 스텝 등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4. 6. 12:24경 피해자 8에게 ‘연탄은 타다가 산소가 부족하면 꺼지게 되요. 꺼진다는 것은 충분히 일산화탄소를 배출했다는 거겠지요. 좁은 밀실에서 피우면 더 효과적일거라고 보는데 혹시 모르니 두 장 사면 되지 않을까 싶은 데요. 두 장을 쌓아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라고 자살 방법에 대한 내용의 쪽지를 보내고, 2009. 4. 8. 14:06경 동반자살 카페 자유게시판에 ‘이제 슬슬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급한 대로 임시 정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컴퓨터 사용이 가능한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루하루 의미 없는 시간이 흘러가는게 안타깝네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2009. 4. 10. 22:04경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동반자살 카페 게시판에 글 남겨서 계획 세워 뜻대로 하세요. 자살 멤버 구하신 분들은 탈퇴하고 죽으세요. 자살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조용히 탈퇴하기를 눌러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인터넷 쪽지를 통하여 동반자살 카페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자신의 자살 의사를 밝히는 등 위 피해자들이 그 카페 게시글들을 보고 자살 방법 및 자살의 당위성 등에 대하여 인터넷 쪽지나 전화통화를 통하여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함께 자살할 사람들을 찾음과 동시에 그와 같은 대화를 통하여 자살의 결심을 강화하도록 도와주었고, 아울러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함께 자살할 사람들을 찾아 그들과 함께 자살하도록 도와주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① 2009. 4. 8. 14:15경 강원 (이하 상세주소 2 생략) 소재 여울민박 5호실에서 피해자 3, 피해자 4가 술과 수면제를 먹은 다음 방안에 연탄가스를 피운 상태로 잠을 자는 방법으로 각 일산화탄소 중독증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② 2009. 4. 15. 11:50경 강원 (이하 상세주소 3 생략) 소재 레이크빌 펜션 303호에서 피해자 1, 피해자 2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일산화탄소 중독증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③ 2009. 4. 17. 09:10경 강원 (이하 상세주소 4 생략) 부근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5, 피해자 6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일산화탄소 중독증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④ 2009. 4. 23. 11:30경 강원 (이하 상세주소 5 생략) 부근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싼타모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7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증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4. 23. 위 (차량번호 2 생략) 싼타모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8, 피해자 9가 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살하려 하였으나 사망에 이르기 전에 발견되어 병원에서 치료받게 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자살을 방조하거나 자살을 방조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2009. 4. 9. 13:00경 서울 강동구 (이하 상세주소 6 생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1과 인터넷 쪽지로 자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다음, 같은 날 17: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소재 산성역에서 위 피해자 1과 피해자 10을 만나 수면제를 먹고 연탄가스를 피운 방 안에서 잠을 자는 방법으로 자살하기로 약속하고, 2009. 4. 13. 13: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역에서 위 피해자 1, 피해자 10 및 피해자 11, 피해자 2를 만나 15만 원 내지 20만 원씩의 경비를 갹출한 다음 피고인이 ‘성모렌트카’에 전화를 걸어 같은 날 15:2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몽촌토성 부근에서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렌트한 후, 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과 함께 대전, 강원 횡성군 일원을 돌아다니면서 수면제, 화덕 및 연탄, 청테이프 등을 구입하고, 함께 수면제를 직접 복용해 보는 방법으로 그 효능을 실험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14. 18:00경 위 피해자들과 함께 강원 (이하 상세주소 3 생략) 소재 레이크빌 펜션 303호에 도착한 다음, 2009. 4. 15. 01:00경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들과 함께 방문과 창문의 틈에 청테이프를 붙여 밀폐하고, 연탄이 피워져 있는 화덕 2개를 방 안으로 옮겨 놓고, 수면제 약 20알씩을 나누어 먹고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일산화탄소 중독증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자살을 방조하였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김성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약도 및 사진, 동반자살 사이트 회원 명단, 각 변사사건 발생보고 사본, 각 사체검안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동반자살사건 수사상황보고 첨부, 동반자살 카페 회원 통신자료 첨부, 동반자살 카페 게시글 등 첨부, 동반자살 사이트 메일 내용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2009-667호 집행결과) 및 그 첨부서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각 형법 제252조 제2항 , 제1항 (자살방조의 점), 각 형법 제254조 , 제252조 제2항 , 제1항 (자살방조미수의 점)
나. 피고인 2 : 각 형법 제252조 제2항 , 제1항 (자살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1)
1. 경합범가중( 피고인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11에 대한 자살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자살방조 행위는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판단능력이 성숙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까지 사망에 이르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1. 피고인 1
피고인은 인터넷상에 이른바 자살 카페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위 카페에 가입하도록 한 다음, 그들의 자살 의지를 강화시키고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가 갖는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실제 9명의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여 그 중 7명이 생명을 잃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나아가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한 지금의 상황에서 자살방조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들의 자살에 관여한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삶의 의욕을 잃은 상태에서 우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함께 자살을 시도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기존의 채무관계를 정리하여 가족들과 함께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