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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14 2015노590

현존건조물방화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문자 메시지 전송을 통한 협박의 점) 피고인은 문맹이라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줄 모르므로 원심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2014. 9. 4.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만나주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딸에게 보내고 인터넷에 올리겠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 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4. 9. 4.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권 19 쪽).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 길에서 젊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1권 17 쪽), 검찰에서도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증거기록 1권 57 쪽), 원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달리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자백 진술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직권 판단( 현존 건조물 방화죄 부분) 1) 현존 건조물 방화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6. 23:46 경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