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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6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9. 23:00경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179에 있는 중랑구청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하여 구청 직원 B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누워 큰소리를 지르고, 머리로 유리문을 들이받는 등 약 20분에 걸쳐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구청 직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발로 위 D의 얼굴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 영상자료 첨부),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