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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6. 8. 26. 선고 2015구단9196 판결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박세준)

피고

서울북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6. 6. 22.

주문

1. 피고가 2015. 6. 16. 원고에게 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8. 1. 육군에 입대하여 1972. 10. 18.부터 1973.경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3. 6. 7. 하사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2005. 8. 9.경 당뇨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고혈압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결정되었고,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 결과 2005. 10. 12.경 당뇨병에 대하여 7급 702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고혈압에 대하여 경도 장애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1. 7. 21. 피고에게 당뇨병 및 고혈압에 대하여 재분류 신체검사 신청을 하였는데,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 결과 2011. 12. 5.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은 7급 202호, 702호의 상이등급에 해당하고,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은 안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어 장애등급에 미달한다는 소견과 감염내과 전문의의 단백뇨가 있어 경도 장애에 해당한다는 소견에 따라 경도 장애의 장해등급에 해당하여 기존과 동일한 내용의 상이(장애)등급 판정(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원고가 2015. 3. 2. 피고에게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에 대하여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2015. 5. 28. 신장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안과 전문의가 ‘no htr(고혈압성 망막증 없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함으로써 장애등급 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5. 6. 16. 원고에게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고혈압은 장애등급 기준 미달이라는 취지의 고엽제 신체검사 결과 안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막 손상,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양안), 유리체출혈(우안) 등으로 실명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당뇨병·고혈압 합병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고혈압성 망막증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고혈압으로 인한 단백뇨가 현증(1+이상)으로 검출되지도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고혈압에 대하여 장애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하였는바, 우선 원고의 장애등급 구분을 위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1. 24. 대통령령 제25778호로 개정되어 2015.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고엽제법 시행령’이라 약칭한다)은 부칙 제2조(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는 제1항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제7조 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는 한편, 제2항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장애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낮아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종전 처분 당시 적용되던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1. 24. 대통령령 제25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엽제법 시행령’이라 약칭한다) [별표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구분표에 따르면 고혈압에 대하여 ‘고혈압으로 인하여 2회 이상 단백뇨가 검출된 사람,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인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고혈압으로 인하여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 이상 1.8㎎/㎗ 미만인 사람’ 등을 경도 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었던 반면, 고엽제법 시행령 [별표 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 구분표는 고혈압에 대하여 ‘고혈압으로 인하여 2회 이상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현증(1+이상)으로 검출된 사람,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인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고혈압으로 인하여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 이상 3.0㎎/㎗ 미만인 사람’ 등이 경도 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3) 위 각 증거,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신청에 따라 장애등급 구분을 위하여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에게 고혈압성 망막증은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고, 원고의 혈중 크레아티닌(Creatinine) 농도는 0.96mg/dl, 단백뇨(Protein. urine)는 trace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고혈압 장애 정도는 개정된 고엽제법 시행령의 장애등급 구분표상으로는 장애등급 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으나 구 고엽제법 시행령의 장애등급 구분표에 따르면 고혈압으로 인한 단백뇨 검출이 확인됨으로써 경도 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런데 원고는 이미 종전 처분에서 구 고엽제법 시행령의 장애등급 구분표에 따라 고혈압으로 인한 단백뇨 검출이 확인되어 경도 장애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상태였고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고혈압으로 인한 단백뇨 검출이라는 장애 정도는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엽제법 시행령의 장애등급 구분표상 경도 장애의 기준이 기존의 단백뇨 검출을 넘어서서 검출량을 현증(1+이상)으로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상향·강화되는 바람에 장애등급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고혈압에 대한 장애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고엽제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개정법이 아닌 구 고엽제법 시행령의 장애등급 구분표를 적용하여 경도 장애로 장애등급을 부여하였어야 할 것이다(다만 상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에 대하여 장애등급 기준 미달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논하는 이 사건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4)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개정법을 적용하여 원고의 고혈압을 장애등급 기준 미달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더욱이 원고가 2016. 5. 13. 및 2016. 6. 28. ○○대학교 의료원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각각 단백뇨가 현증(1+)으로 검출된 사정도 엿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