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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7 2013노206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은 아동ㆍ청소년이 아니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이 사건 동영상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선고유예, 유예할 형 : 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에 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인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개정되었다.

위 개정은 자칫 주관적ㆍ개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을 객관적이고 엄밀한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을 명시하여 법 집행 실무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명백하게’라는 요건은 개정 전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명백하게’ 라는 요건이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란물에서 묘사된 구체적 상황,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