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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15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08. 4. 1. 01:15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46세)이 근무하는 D 요금소에서, 술에 취해 지인 E이 운전하는 F 아카디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다가 갑자기 위 조수석에서 내려 위 요금소로 다가가 창문을 통해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50cm )을 들이밀고, 그곳에 있던 책상을 두 번 친 다음 이에 놀라 책상 뒤로 피해 있던 피해자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지시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의자에 앉자 위 칼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이렇게 하면 목 잘라지는 줄 알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을 협박하던 중 이를 지켜 본 위 요금소 내 다른 직원이 누른 비상벨 소리를 듣고 피해자 G(29세)가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왜 그러시냐”라고 말하며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50cm )을 휘두르면서 꺼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인바,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7년이 이미 경과한 2015. 9. 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