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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나4163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피고 A은 605,502원, 피고 B, C는 각 403,668원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신용협동조합은 2001. 4. 10. D에게 3,000,000원을 이자 연 13.5%(연체시 연 22.5%, 변동금리 적용), 변제기 2003. 4. 10.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D는 2002. 10. 1. 사망하였다.

나. 울산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2005. 10. 18. 망 D의 상속인으로서 처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5가소135174호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 26. ‘원고에게, 피고 A은 1,224,510원, 피고 B, C는 각 816,34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4.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06. 2. 1. 피고들에게 송달되어 2006. 2. 16.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울산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 위 공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1,444,352원을 변제받아 이를 원금 채무에 충당하였고, 현재 남아 있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원금 기준)는 피고 A은 605,502원. 피고 B, C는 각 403,66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 A은, 피고 A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면책된 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로써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A이 악의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