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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10.31 2013고단2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17:37경 경북 의성군 옥산면 입암리에 있는 한진통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구성리 623-2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2. 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형사처벌(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