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무죄집행유예
울산지법 2013. 2. 22. 선고 2012고단358 판결

[업무상배임·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항소[각공2013상,433]

판시사항

[1]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를 퇴사하면서 갑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영업상 주요한 자료들을 USB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반출함으로써 갑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들이 갑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장래 영업 관련 경영정보, 영업용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2] 피고인 갑이 을 주식회사를 퇴사한 후 을 회사의 직원 피고인 병 및 을 회사의 경쟁업체 직원 피고인 정과 공모하여, 을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영업상 주요한 자료들을 빼내 경쟁업체에 유출함으로써 을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반출한 자료들 중 일부 입찰자료는 을 회사의 영업비밀자료에 해당하는 반면, 그 밖의 자료들은 을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를 퇴사하면서 갑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영업상 주요한 자료들을 개인 USB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반출함으로써 갑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들은 갑 회사가 과거에 입찰하면서 제출한 견적서나 단순한 PPT 자료이거나 경영자료,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개되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설계도면으로서, 갑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장래 영업 관련 경영정보, 영업용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2] 피고인 갑이 을 주식회사를 퇴사한 후 을 회사의 직원 피고인 병 및 을 회사의 경쟁업체 직원 피고인 정과 공모하여, 을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영업상 주요한 자료들을 빼내 경쟁업체에 유출함으로써 을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반출한 자료들 중 일부 입찰자료는 을 회사의 영업비밀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반면, 과거 견적서, 영업이나 경영 관련 서식, 일반적인 설계도면 등 자료나 영상들은 공개되거나 일반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료들에 불과하고, 나머지 자료들도 을 회사의 단순한 기업로고이거나 별다른 노력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여 을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사

김정훈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영준

주문

1.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9. 15. 업무상배임의 점은 무죄

압수된 증 제5 내지 7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8, 9호를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에 환부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1, 12, 14호를 몰수한다.

3. 피고인 3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0, 21호를 몰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2는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에 영업비밀보호를 서약하는 각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퇴사할 때 피해자 회사의 업무 관련 중요 자료나 파일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1. 피고인 1

가. 절도

피고인은 2010. 9. 15.경 울산 남구 여천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사용인감계’, ‘대표이사 위임장’, ‘인감증명서’, ‘건설하도급계약서 원본’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바인더 2권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15.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자신의 노트북컴퓨터에 피해자 회사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명의로 받은 ‘공압식 자동환기창 시험성적서’ 파일을 저장하고 이를 보관하던 중, 2010. 12.경 울산 북구 (이하 생략) 3층에 있는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2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위 문서파일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3”을 지우고 “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4”를 기재하여 이를 출력함으로써 마치 공소외 2 회사에서 시험성적을 의뢰하여 품질시험성적을 받은 것처럼 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명의의 ‘공압식 자동환기창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문서를 다량으로 복사한 후 2011. 1.경 서산시에 개최된 ○○○○○ 품평회 현장에서 위조된 사정을 알지 못하는 그곳 참가자들에게 위 위조된 문서를 배부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1은 2010. 9. 15.경 피해자 회사를 퇴직한 후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인 공소외 2 회사 직원인 피고인 3의 권유로 2010. 10.경 공소외 2 회사에 입사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3과 피해자 회사의 중요 업무 재산이나 입찰정보를 빼내 이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고 당시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던 피고인 2와 함께 피해자 회사의 자료를 빼내 그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2010. 12. 1.경 피해자 회사가 공소외 2 회사와 같이 입찰에 참가하였던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전기로공장 자동환기창 공사 관련한 피해자 회사의 공소외 5 주식회사 견적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등 입찰자료를 이메일을 통해 외부에 있는 피고인 1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자료를 반출함으로써 액수 미상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사본, 공소외 5 주식회사 견적서 유출 메일, 위조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각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1, 3에게는 업무상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 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1: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 1은 초범이며 다른 피고인들은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1. 몰수(피고인들)

1. 환부

무죄부분

1. 피고인 1의 2010. 9. 15. 업무상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에 영업비밀보호를 서약하는 각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퇴사할 때 피해자 회사의 업무 관련 중요 자료나 파일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0. 9. 15.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별지 일람표 (1)에 기재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영업상 주요한 자료들을 개인 USB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반출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퇴사 시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는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는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36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별지 일람표 (1) 기재의 자료들은 모두 피해자 회사가 과거에 입찰하면서 제출한 견적서이거나 단순한 PPT 자료이거나 경영자료,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개되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빅도어’의 설계도면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장래 영업 관련 경영정보, 영업용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인 공소외 2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3의 권유로 2010. 10.경 공소외 2 회사에 입사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3과 피해자 회사의 중요 업무 재산인 ‘빅도어 개발자료’와 ‘입찰내역서’ 및 경영정보자료 등을 빼내 이용하기로 모의한 다음, 당시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던 피고인 2와 함께 피해자 회사의 자료를 빼내 그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2010. 12. 24.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일람표 (2)에 기재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개인 노트북컴퓨터 및 USB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반출하고, 피고인 2는 2010. 10. 28.경부터 2010. 12. 20.경까지 별지 일람표 (3)에 기재된 장소에서 같은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자료를 외부에 있는 피고인 1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자료를 취득·반출함으로써 액수 미상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먼저 별지 일람표 (2) 기재 자료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 보건대, 별지 일람표 (2) 기재 자료나 영상들은 모두 벌집 구조의 빅도어의 단순한 소개 관련 자료나 영상 또는 과거 견적서, 영업이나 경영 관련 서식, 일반적인 ‘빅도어’의 설계도면이다. 그런데 수사보고(일반, △△△△△△ 홈페이지 자료 첨부 보고)의 기재와 공판기록에 편철된 자료를 종합하면, 벌집 구조의 빅도어가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에 소개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벌집 구조의 빅도어의 단순한 소개 관련 자료나 영상 등을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견적용 도면, 구조설계의뢰, 본작업, 기타 도면 등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빅도어의 설계도면이거나 다른 경쟁업체가 별다른 노력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자료이다. 나머지 다른 자료 또한 공개되거나 일반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료들에 불과하다(결과적으로 이러한 자료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은 자료이며, 피해자 회사가 이러한 자료나 영상, 도면 등을 작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 노력을 들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별지 일람표 (3) 기재 자료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 보면, 위 자료들은 피해자 회사의 단순한 기업로고이거나 별다른 노력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1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바인더 중 거래처 현황, 담당자 이름·연락처 등이 기재된 바인더는 피해자 회사의 소유가 아니다.

(2) 피해자 회사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6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용인감계, 대표이사 위임장, 인감증명서, 하도급계약서 원본 등은 소지하였는데, 계약금액과 물량조정 때문에 계약 체결이 무산되었고, 피고인이 퇴사하면서 위 서류 등을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지 못하고 가지고 나온 것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위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피고인 1은 공소외 7한테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공소외 7이 작성한 업체 현황, 연락처, 창호도면 자료가 있는 바인더를 넘겨받은 사실, ② 공소외 7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내부 자료를 이용하여 바인더를 작성한 것으로 추측되는 점, ③ 피고인 1은 검찰에서 “다른 업체에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돌려주지 못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447면)하였고, 경찰에서 “ 공소외 2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위 자료를 활용하여 기안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761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바인더의 소유자는 피해자 회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피고인 1에게 절취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별 지] 일람표 (1), (2), (3): 생략]

판사 성익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