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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7 2019구합1641

부정당업체제재처분무효등확인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7, 9,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C공단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D자치단체의 환경 관련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법인이고,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전열교환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E사업소 소각장의 정기 정비기간에 기존에 설치된 비산재 컨베이어의 체인, 모터 등의 부품을 철거하여 교체하기로 하고, 공사금액 산출을 위한 설계서 작성을 위하여 비산재 컨베이어의 초기 설치 업체인 F에 참고용 견적서와 공사에 필요한 부품 등의 물량내역서 제출을 부탁하였다.

G은 F의 연락을 받고 개인 사업체인 H 명의로 견적서와 물량내역서를 피고에 제출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9. 3.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물량내역서,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 I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수의계약 안내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의계약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I공사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다. 공사위치: C공단 E사업소

라. 공사개요: 자세한 내용은 시방서 참조 - 비산재 공급 컨베이어 체인, 모터 외 3종 철거 및 설치(7-C008) 1대 - 비산재 공급 컨베이어 체인, 모터 외 3종 철거 및 설치(7-C010) 1대 - 보온커버 철거 및 설치 등

마. 기초금액: 금 97,284,000원(추정가격 88,440,000원, 부가가치세 8,844,000원) <일반시방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