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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08 2013고단2701

장물양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동네후배인 D이 대림시티 100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번호판을 제거하고, 은색 락카칠을 하여 친구들과 타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위 오토바이를 가져다 팔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에 따라 2012. 10. 초순 14:0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대우자동차버스 공장 앞길에서 D의 친구 E, F로부터 피해자 G이 이 도난당한 H(차대번호 I) 대림시티 100 빨강색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E 등에게 “내가 따로 D에게 말 할 테니 오토바이는 가져간다.”고 말을 하여 오토바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위 오토바이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0. 초순 20:00경 부산 북구 구포동 구남지하철역 부근 J 식당 앞길에서, 그 전 K으로부터 중고 판매사이트인 ‘L’에 접속된 스마트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검색하다가 매입 댓글을 남긴 M에게 연락하여 위 대림 100 오토바이를 현금 200,000원에 매도하여 장물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뿐더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소년 시절 받은 보호처분에 따른 절차를 이행 중인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저지른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