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사용료추가부과처분취소][집24(3)행,50;공1976.12.1.(549) 9466]
가. 하천점용료가 지방자치법 130조 소정 사용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국유하천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방자치법 128조 및 130조 의 적용 여부
나. 하천사용료(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가. 지방자치법 제7조 본건 허가 당시의 하천법 제26조 , 제27조 및 제29조 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지방자치법 제130조 에 사용료라고만 되어있다 하여 점용료가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국유하천이라 할지라도 그 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라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의 권리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 의 규정이 적용된다.
나. 하천사용료(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부과처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다시 소원을 제기 할 필요없이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하여야 한다.
서울사력공업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영조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본건 허가당시의 하천법 제26조 제27조 및 제29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하천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그 점용료 사용료 및 그 정수방법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이를 규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 하천관리자인 서울특별시는 동법의 위의 각 위임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등(사용료포함)정수조례를 제정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조례에 의한 피고의 하천사용료(점용료포함)부과 및 징수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착오가 있음을 인정한 때에는 그 부과 및 징수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게되어 있고 이에 대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30조 의 규정취지라 할 것이고 위 법조에 사용료라고만 되어 있다 하여 점용료가 제외된다고는 할 수 없고 그리고 국유하천이라 할지라도 그 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이라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 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본건 허가당시의 하천법 제27조 에는 토석 또는 사력의 채취를 하천의 점용과 구별하여 허가사용으로 규정하고 징수에 관하여 동법 제29조 에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하천법의 위의 각 규정이 이를 특별히 해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현행 하천법에서 하천사용로 또는 점용료라고 규별하여 규정하여 있다고 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나 제130조 의 공공시설의 사용료와는 다른 것이라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은 하천사용료(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피고의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다시 소원을 제기할 필요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1974.4.6피고의 본건처분의 통지를 받고서 10일이 경과한 후인 그 달 24일 국무총리에 소원을 제기하였다가 그해 6.3 그 기각결정이 되고 그 달 20일 그 재결통지를 받고서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본소는 행정소송의 제소에 있어서 그 전치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라 하여 소각하 판결을 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하천법과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의 법의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판단 판결을 비의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