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개발비 등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다만 아래 나.항의 계약 내용에는 계약서대로 ‘㈜D’라고 기재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6년 말경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D 사업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수 사업 내용: 피고의 ㈜D의 여행업 및 스마트폰 위치 기반 공유앱 E(이하 “E”)와 관련한 사업 및 영업권, 관련 프로그램, 특허, 홈페이지 및 등록 컨텐츠 저작권(사용자 등록 컨텐츠 제외) 인수 조건: 피고는 ㈜D의 잔존 부채(90,000,000원)를 전액 상환 후 ㈜D의 발행주식 100%를 무상으로 원고에게 제공한다.
피고는 원고의 사업분야에 “E” 관련 컨텐츠를 제공한다.
원고의 홈페이지 개편 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영업수익과 피고의 영업을 통하여 발생한 영업수익 전액을 ㈜D의 잔존 부채 상환을 위하여 우선 사용한다.
원고는 “E” 관련 투자를 부담하며 각자 대표이사로 등기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49% 지분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원고와 피고는 “E”의 보유 지분을 상호합의하기 전에는 증자를 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피고는 신규법인 설립 후 “E” 관련 프로그램 및 특허권을 무상으로 신규법인에 제공한다.
본 계약 해지 시 신설법인은 해산한다.
원고는 “E” 관련 추가 개발 비용, 여행상품 판매 촉진을 위한 광고 및 홍보비를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의 부채 상환 완료 후 피고의 월급여를 재조정한다.
원고와 피고는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의사를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 해지 시는 상호 계약 전에 운영하던 사업은 각자 환수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