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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19나20091

앱 개발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다만 아래 나.항의 계약 내용에는 계약서대로 ‘㈜D’라고 기재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6년 말경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D 사업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수 사업 내용: 피고의 ㈜D의 여행업 및 스마트폰 위치 기반 공유앱 E(이하 “E”)와 관련한 사업 및 영업권, 관련 프로그램, 특허, 홈페이지 및 등록 컨텐츠 저작권(사용자 등록 컨텐츠 제외) 인수 조건: 피고는 ㈜D의 잔존 부채(90,000,000원)를 전액 상환 후 ㈜D의 발행주식 100%를 무상으로 원고에게 제공한다.

피고는 원고의 사업분야에 “E” 관련 컨텐츠를 제공한다.

원고의 홈페이지 개편 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영업수익과 피고의 영업을 통하여 발생한 영업수익 전액을 ㈜D의 잔존 부채 상환을 위하여 우선 사용한다.

원고는 “E” 관련 투자를 부담하며 각자 대표이사로 등기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49% 지분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원고와 피고는 “E”의 보유 지분을 상호합의하기 전에는 증자를 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피고는 신규법인 설립 후 “E” 관련 프로그램 및 특허권을 무상으로 신규법인에 제공한다.

본 계약 해지 시 신설법인은 해산한다.

원고는 “E” 관련 추가 개발 비용, 여행상품 판매 촉진을 위한 광고 및 홍보비를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의 부채 상환 완료 후 피고의 월급여를 재조정한다.

원고와 피고는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의사를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 해지 시는 상호 계약 전에 운영하던 사업은 각자 환수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