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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16 2015고단94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오피스텔 308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디자인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3. 9.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3. 8.분부터 2013. 9.분까지의 임금 합계 1,89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근로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