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0,000원을...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3. 7. 피고와 스크린야구 가맹점 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진시 D 소재 점포에서 스크린야구장을 운영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4. 10. 가맹점 계약해지 및 기계 양도, 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해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는데,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프로머신’이라 한다)를 반납할 경우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프로머신을 반납하겠다고 통지했으나, 피고는 반납받기를 거절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해지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프로머신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약정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해지계약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스크린야구장 정식 운영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계나 애니메이션에 관해 트집을 잡으며 해지를 요구했다.
피고는 마지못해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해지계약을 체결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해지계약이 체결되자마자 다른 업체와 스크린야구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장소에서 스크린야구장을 계속 운영했다.
이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한 동일 장소에서 동종 또는 유사 영업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다른 업체와 스크린야구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한 취소 원고는 다른 업체와 스크린야구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