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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1.29 2018가단5101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3. 7. 피고와 스크린야구 가맹점 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진시 D 소재 점포에서 스크린야구장을 운영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4. 10. 가맹점 계약해지 및 기계 양도, 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해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는데,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프로머신’이라 한다)를 반납할 경우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프로머신을 반납하겠다고 통지했으나, 피고는 반납받기를 거절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해지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프로머신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약정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해지계약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스크린야구장 정식 운영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계나 애니메이션에 관해 트집을 잡으며 해지를 요구했다.

피고는 마지못해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해지계약을 체결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해지계약이 체결되자마자 다른 업체와 스크린야구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장소에서 스크린야구장을 계속 운영했다.

이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한 동일 장소에서 동종 또는 유사 영업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다른 업체와 스크린야구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한 취소 원고는 다른 업체와 스크린야구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