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00:20 경 속초시 C 해변 백사장에서 속칭 ‘ 헌팅’ 할 여성들을 찾아다니던 중 백사장 내 평상에 여성 일행 1명과 함께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18세) 을 발견하고 다가가 “ 같이 놀자” 고 권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일행이 있다 ”며 거절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오른손으로 허리를 감 싸 안으면서 허리를 감 싸 안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른팔을 피해 자의 어깨에 걸치면서 감 싸 안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목격자 E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점,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목격자 E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