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1861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경 자신의 본명으로 입국하지 못하고, 허구의 인물인 B(B, C생)의 명의를 도용하여 B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입국하여 그 외국인 등록증을 통해 2008. 1. 23.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0. 9. 2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23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증 재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도로교통공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에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B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증 재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부정발급 신청행위자 수사의뢰
1. 면허대장조회, 면허이력조회, 재발급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