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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70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 C, D, E, F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전기통신금융 사기조직은 중국에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 유인책’( 이하 ‘ 상담 원’ 이라 한다),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 통 장 모집 책’, 대포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 인출 책’ 및 ‘ 송금 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L’) 는 중국 연 태시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 하여 인터넷 전화기와 컴퓨터 등을 설치해 놓고 ‘ 콜센터’ 로 사용을 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피고인 A는 중국과 국내를 드나들면서 상담원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인솔한 후 콜 센터를 관리하고, 피고인 F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D, E 등을 상담원으로 모집하고, M는 상담원 교육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상담원 역할을 하고, 피고인 B, C, D, E은 상담원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대출 또는 수사를 빙자 하여 금원을 가로채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 등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5. 6. 22. 15:00 경 중국 연 태시에 있는 ‘ 콜센터 ’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면서 ‘ 명의가 도용되어 금융정보가 유출되었으므로, 안전계좌로 예금을 이체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