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특정부분을 임대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318 (2016.08.09)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특정부분을 임대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양수인이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매월 원고에게 일정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업권의 양도대가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양수인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권이 다시 원고에게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권의 양도대가라기 보다는 전화번호의 월 사용료이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님.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13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김〇〇
ZZ세무서장
창원지방법원 2016. 8. 9. 선고 2016구합50318 판결
2017. 1. 11.
2017. 1.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0. 0. 20007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7,000,000원, 2015. 0. 0. 2008년 1기부터 2013년 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의 합계 200,000,0000원을 각 부과한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체결하였고" 다음에 "(2007. 11. 1.자 계약에 의하면, ○○○○는 2007. 11. 1.부터 055-000-0000을 이용한 마산창원지역의 대리운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매달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하단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표생략>
�제1심 판결문 제5면 밑에서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1)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에게 원고 소속 대리운전기사 등 직원, 대리운전 컴퓨터 프로그램 시스템 등을 양도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계약의 주된 내용은 055-000-0000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원고가 ○○에게 이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대가로 매달 2,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다(원고 주장과 같이 055-000-0000을 이용한 AAAA지역의대리운전사업권 등을 양도하였지만 055-000-0000에 대한 권리만 양도담보의 목적으로원고 명의로 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려면, 055-000-0000을 이용한 AAAA지역의 대리운전사업권 등에 대한 양도대금이 확정된 상태에서 위 양도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055-000-0000에 대한 권리를 원고 명의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이 사건 계약내용에 담겨져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계약 내용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지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