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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49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13.경 B교회 담임목사인 C과 울산 동구 D에 있는 B교회 토지 및 그 지상물에 대하여 매매대금 11억 2,5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를 잔금으로 2008. 10. 15. 이를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위와 같이 교부한 계약금 5,000만 원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C이 위 5,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영수증을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가압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년 8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영수증, 일금 : 오천만 원(50,000,000원), 상기 금액을 차용명목으로 A으로부터 영수함, 2008년 8월 13일, 위 영수인 성명 : E종교단체 B교회(대표자 C), 주민등록 번호: F, 주소 : 울산시 동구 D”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종교단체직인 및 C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그 시경 울산시 남구 옥동 울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울산지방법원 부동산가압류 결정문 사본, 가압류신청진술서 사본, 부동산가압류신청, 통장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영수증사본(위조), 각서사본, 인증서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