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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3 2018노681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업무자료를 피해자 회사 밖으로 무단 반출한 후 경쟁 회사에 근무하면서 열람하여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업무자료 파일 작성 등에 필요한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2015. 6. 15. 경까지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허가, 신고, 제품의 반입, 반출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5. 경 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여, 2015. 6. 하순경 피해자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E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피해자와 “ 본인은 고용계약 종료 이후 본 회사에 재직기간 동안에 습득한 기술, 영업, 경영상의 비밀을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유 등 어떠한 사유에서도 제 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본 서약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는 취지의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 후,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기술, 영업, 경영상의 비밀정보를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5. 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HACCP 자료’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