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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2.13 2017고단7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00: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포항 쪽에서 용강 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70km 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의 도로 상황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47.7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 용강 네거리 쪽에서 대성 주유소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B(45 세)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리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용강 네거리 쪽에서 대성 주유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 포항 쪽에서 용강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여 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