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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4 2019노176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원들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접근매체양도 등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0. 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0. 27.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