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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9 2016고합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위 형 집행 종료 일로부터 3년 간...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C( 여, 12세) 의 외할머니가 재혼한 사람의 아들로, 피해자의 의 붓 외삼촌이다.

1. 피고인은 2014. 봄 또는 가을 새벽 경 김포시 D 아파트 104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 당시 10세) 뒤에 누워 TV를 보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앞, 뒤로 움직이다 피해자를 돌려 천장을 보게 눕힌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위, 아래로 움직여 피해자의 허벅지에 사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명절 새벽 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자다 깨 옆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당시 11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위, 아래로 움직여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가을 새벽 경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당시 11세 )를 안아 위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잘 벗겨지지 않자 그 사이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 뒤에서 허벅지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앞, 뒤로 움직여 피해자의 허벅지에 사정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늦가을 19:00 ~22 :00 경 피해자( 당시 11세) 의 등을 밀어 위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무릎 꿇고 앞으로 엎드리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