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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5 2013고정2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5. 16:4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 580-13 앞 도로를 제일은행 앞 곡각지점 쪽에서 잠실대교 쪽으로 횡단보도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통행방법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밖에서 횡단보도 안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진행하다

때마침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의 자전거 앞 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 뒷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