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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4 2015노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953,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많은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이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으로 형을 정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횟수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