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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4 2017가단514000

퇴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0,705,7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2018. 9.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2008. 6. 28.부터 2015. 1. 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8. 6.부터 2008. 12.까지는 매월 12,000,000원, 2009. 1.부터 2011. 1.까지 매월 13,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그러던 중인 2011. 1.경 원고는 2011년도 연봉계약서를 서로 다르게 2장 작성하였다.

1장에는 연봉이 168,000,000원이고 퇴직금 및 기타 모든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다른 1장에는 연봉이 132,000,000원이고 월급여는 11,916,666원(퇴직금 916,666원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위 연봉계약서와 함께 연봉구성내역서, 퇴직금 선지급 요청서 및 서약서, 퇴직금 선지급에 관한 합의서도 작성하였다. 라.

2011년도 연봉계약서 작성 이후 2011. 2.부터 2012. 12.까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1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그러던 중인 2013. 1.경 원고는 2013년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연봉계약서에는 연봉금액이 168,000,000원/년(월 급여 13,000,000원, 퇴직연금 적립액 1,000,000원)이고 원천징수세액 및 4대 보험은 병원에서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13년도 연봉계약서 작성 이후 2013. 1.부터 2013. 12.까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1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사. 그러던 중 원고는 2014년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연봉계약서에는 연봉금액이 158,400,000원(월 급여 146,400,000원, 퇴직연금 적립액 12,000,000원)이고 원천징수세액 및 4대 보험은 병원에서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2014년도 연봉계약서 작성 이후 2014. 12. 1.부터 2014. 12.까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12,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자. 한편 피고는 기업은행에 원고 명의로 개설된 퇴직연금 계좌에 2011. 5. 31. 916,666원을 입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