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7.10 2019가단5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4. 12. 30.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8. 3. 20.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5. 1. 1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기가 마쳐져 있으나, 위 등기 신청 당시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하면, 2014. 12. 30.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