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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 12. 12. 선고 2007가단5413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의 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의 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이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피고 이○구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6.10.20.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파주등기소 2006.10.20. 접수 제968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가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11.경 파주시 ○○동 988-○ ○○프라자 202호에서 '○○파라다이스'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는 이○구에게 2006.1.기분 (2006.1.1.~2006.6.30.) 부가가치세 등으로 699,039,950원의 납세고지를 하였다(이○구는 의정부지방법원 2008구합605호로 위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10.20.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이○구는 2006.10.20. 처인 피고와 사이에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주었다.

다. 위 증여 당시 이○구의 재산으로는 위 부동산 외에 위 ○○프라자 202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권 6,000만 원 상당이 있을 뿐이어서 위 부가가치세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사행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채권은 그 귀속시기가 이 사건 증여계약 전이고 그 후 납세고지가 이루어져 현실적으로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전이고 그 후 납세고지가 이루어져 현실적으로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채무초과 상태에 이는 이○구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구와 피고의 관계, 부가가치세 및 증여계약 성립경위 등에 비추어 이○구와 피고의 사해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상회복으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구가 사업을 하면서 처가로부터 2억 원 상당을 빌렸다가 대물변제를 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초과 상태에 이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