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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1 2018노8344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화장실에 출입한 사람들이 모두 확인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온 후 다시 화장실에 들어갈 때까지 화장실을 출입한 사람이 피고인들 밖에 없는 점, 피해자와 같이 화장실을 사용한 남자 2명이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화장실의 크기나 구조, 사용 시간 등을 살펴보면 위 남자 2명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