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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5 2019노821

공문서위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범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제1원심판결의 형(징역 3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에 가담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2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아래 범죄사실 중 2019고단1713, 2019고단2265, 2019고단2351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