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4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2.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23: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강서 구청 옆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로 302 우리 은행 강서 구청 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