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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6 2016나20405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가.

E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2012. 5. 15....

이유

1. 기초 사실

가. F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2012. 12. 6. G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가 2013. 8.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4353호로 위 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는 F의 처인 H의 오빠이며, 피고 C는 H의 외숙모이다.

나. E는 2012. 5. 15. 피고 B에게 1억 7,000만 원을, 피고 C에게 2억 원을 각각 피고들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하고, 위 각 송금액을 ‘이 사건 각 돈’이라 한다. 다만 피고 B에 대하여는 위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26110호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E의 채권자 J에게 2014. 11. 7. 지급한 8,000만 원 및 이 법원 2014나2022628호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E의 채권자 K에게 2015. 1. 16. 지급한 3,000만 원을 제외한 6,000만 원 부분만을 가리킨다). 다.

E는 2012년도 2분기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매출실적이 저조하였고 재정상태도 어려워 직원들의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F은 위 송금일인 2012. 5. 15. H과 함께 채권자들의 채무독촉을 피해 외국으로 도피하였는데, E는 2012. 5. 17.경 부도로 당좌거래가 정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5, 6, 7, 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갑 제1, 2,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종합하면, E가 L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E는 원고에게 합계 315,193,846원 상당의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