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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6노1671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8월, 제 2 원 심: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 시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피해자 별) 순 번 제 9번의 일시란 ‘2015. 1. 28.’ 을 ‘2015. 3. 2.’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문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직원과 고객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한 점, 피해액이 상당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메 르스 사태의 여파로 여행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