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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1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1134』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05:00 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 촌 교 북단 사거리를 명 촌 정문 방면에서 아 산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곳곳에 가로등이 있었으며 그곳은 단순 직선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색이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위해 정차된 피해자 D(69 세) 운전의 E 개인 택시의 후미를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0 세), 피해자 G(30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화봉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명촌동에 있는 명 촌 교 북단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249』

3.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10:50 경 울산 동구 봉수로 250 푸르지 오 1차 아파트 앞...